맞벌이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면 이제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하셔서 월30만원 지급받으세요.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금액 알려드릴게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며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아이 키우기 사실 힘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참 난감해지지요. 그래서 요즘 황혼 육아라고 하며,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는데요, 이런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맞벌이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며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조부모( 친가, 외가 모두 해당),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해당됨.
돌봄 해주시는 조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금액
영아 1인 - 월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이용
영아 2인 - 월 45만 원 - 월 60시간 이상 이용
영아 3인 - 월 60만 원 - 월 80시간 이상 이용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서울시 아이 돌봄 비인 조부모 돌봄 수당은 2023년 9월 시행 예정인데요, 전달에 신청해서 당일에 활동하면 익월에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해요.
'서울 엄마 아빠 만능키'라는 사이트가 오픈 예정이며 여기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